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법원, 김용현 측 ‘검찰 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도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