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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검찰 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법원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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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송부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이 유지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관련해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구에 따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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