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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관 채용 외압' 광주교육청 사무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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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점수 수정 요구 정황 확인
광주지검. 송보현 기자

광주지검. 송보현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교육청 사무관 A씨를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기에 따라 이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던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점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교육단체의 추가 고발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발견돼 구속됐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교원·시민교육단체들은 교육감의 사과와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윗선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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