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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과실로만’ 작년 589명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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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년 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등에선 되레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공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보다 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사망 사고가 잦은 제조업에선 175명이 숨져 5명이 늘었다. 기타 업종에서도 13명이 늘었다. 특히 제조업에선 선박건조·수리업에서 12명, 기타 업종에선 건물종합관리, 위생·유사서비스업에서 7명 사망자가 증가했다. 다만, 장기 불황을 벗어나지 못해 종사자 수 자체가 줄고 있는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27명 줄어 전체 사망자 수 감소를 이끌었다.



사망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1년 전보다 31건(5.3%) 줄었으나, 지난해 6월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폭발사고 등 영향으로 사망자가 늘었다.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는 일터의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주나 노동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인정하는 산업재해 통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밀폐된 차량 성능시험시설(체임버) 안에서 노동자 3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중대재해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처 소홀 등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 위반 사실을 적발해 40개 조항 위반은 형사 입건하고 22개 조항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차에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와 가스농도 자동기록 장치 설치 △밀폐 공간 안과 밖에 있는 근무자 사이 교신설비 마련 △실험 중 차량 내부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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