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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버티는 최상목,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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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등 “직무유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안 한 검찰도 비판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변호사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변호사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정신청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차 교수 등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차 교수는 “즉시항고 제출 기한은 7일 이내인데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 안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 제출 기간 내에 항고장을 내지 않으면 포기서를 내지 않더라도 구속취소 결정은 확정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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