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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제외…"합의처리 가능성 열려"

연합뉴스 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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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 utzza@yna.co.kr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대상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 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의 경우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대표는 나란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드러내면서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7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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