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총 4개 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담은 상속세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밝히는 등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괄공제 한도 확대 폭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국민의힘은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 제안(일괄공제 한도 10억)을 받을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재위에서 심사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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