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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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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도…"헌재 권한쟁의 인용 결정 이행 안해 직무유기"
공수처, 시민단체 최 대행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수사 착수
최상목 권한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헌재의 인용 결정은 법무부, 법제처,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최 대행이 법제처 등의 자문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유기죄는 불기소 시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으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죄"라며 "후속 조치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일 유사한 취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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