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관내 소상공인이 시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2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구직자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시흥시청사 |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관내 소상공인이 시민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2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구직자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 2022년을 제외하고 시행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594개 소상공인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1천654명의 시민을 채용했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을 확대했다.
지난해 100명 채용하던 것을 200명으로 늘리고, 아르바이트생과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3회에 걸쳐 1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개선해 올해는 2회 동안 11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의 육아·출산 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을 한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시흥시의 경제성장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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