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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그간 주장하던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뒤로 미루고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속세 중) 배우자 상속 세액 공제 부분과 일괄 공제 한도 상향 같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기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의힘이) 좀 양보하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른바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논의의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우선 합의 가능한 사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의 공제(일괄·배우자공제) 조정 외에는 생각이 없다"며 "우리 당은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가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하면서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대해 수용의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지원의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자와의 단체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예고했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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