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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이 계엄 전날 경호차장에게 '비화폰' 받아 노상원에 전달"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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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12월2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법무부가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해 군 지휘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김 차장에게 전화해 예비 비화폰을 제공해 달라면서 "비화폰의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명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과 통화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김 차장은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의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요청에 따라 설정된 비화폰 한 대를 받아 같은 날 저녁 김 전 장관의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은 같은 날 저녁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해당 비화폰으로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김 전 장관과 은밀하게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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