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묻자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이의 제기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묻자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회의 끝에 이의 제기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비슷한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는 출입구로 출근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오 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박성원 기자 |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즉시항고를 두고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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