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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법조계 후폭풍 계속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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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 검찰을 향해 비판이 거세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고 포기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판단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하여 온 검찰의 기본 사명입니다. 즉시항고하여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이견이 나왔지만, 대검 간부 협의를 거쳐 자신이 소신껏 결론내렸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 총장의 진화에도 검찰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주고검의 박철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이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는 판사의 글도 법원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이 즉시항고해 절차적 혼선을 정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한 보통 항고라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보통항고 절차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검찰특별수사본부 #대검찰청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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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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