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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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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부로 이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대기가 초미세·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10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전망대에서 뿌연 대기에 잠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대기가 초미세·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10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전망대에서 뿌연 대기에 잠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4기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선 무인기,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 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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