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탄핵의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심 총장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등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2~3일 내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상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의 범죄로 규정돼 있다. 심 총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먼저 직권남용 혐의는 심 총장이 권한을 남용, 특별수사본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도록 즉시항고 포기를 강요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가진다. 특수본 등 내부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총장이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결정은 기관장 재량권 범위 내의 합법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하급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급자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지 불법 또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상 재량 사항이라는 점에서다. 형사소송법에 즉시항고는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항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포기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직무행위를 수행한 결과"라며 "기소조차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는 "즉시항고하는 것은 7일 이내에 하면 되도록 법률 규정이 있고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체포기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존중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과 특수본 검사들이 논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므로 헌재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가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사퇴 요구 및 탄핵 경고 등에 대해서는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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