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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따자마자 강남서 만취운전 도주극… 30대 여성 형량은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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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운전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오후 11시 11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초교사거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B(46)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가 오토바이로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차량 범퍼로 B씨의 다리를 치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몇 분 뒤 골목길에서 C(19)군의 팔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쳐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이면도로 합류부를 지나던 승합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날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C군은 전치 3주, 승합차 운전자 D(60)씨와 동승자 3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고 당일 도로연수를 마친 초보 운전자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한 달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작년 8월 25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벤츠를 끌고 부산 마리나호텔 앞에서 경남 양산시 양산휴게소 앞까지 약 38㎞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달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연수를 마친 당일 거리낌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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