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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업소당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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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2024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 중 선택할 수 있다.

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월 28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위생적인 주방환경과 효율적인 서비스환경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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