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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윤대통령 석방 지휘,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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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여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했습니다.

〈YONHAP PHOTO-4425〉 대검 향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ksm7976@yna.co.kr/2025-03-10 09:32:5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425〉 대검 향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ksm7976@yna.co.kr/2025-03-10 09:32:58/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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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또 윤 대통령 구속기소 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기소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심 총장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란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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