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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결정…탄핵 사유 아냐"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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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사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지 3일 만입니다.

심 총장은 우선 즉시항고 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어서 그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절차에 적법성 의문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퇴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검찰과 법원 사이 오래 형성된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가 어렵고, 이러한 논란은 본안 재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심우정 #윤석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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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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