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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평교사는 10%도 안돼…"교사 대변 불가능"

뉴스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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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14개 시군 위원회 교사 위원 9.8%에 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일반 교사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권보호를 위한 위원회가 정작 교권침해 피해 대상인 평교사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권 침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297명 가운데 평교사 위원은 29명(9.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익산지역 교사 위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정읍·진안·임실 각 3명, 남원·김제·무주·순창 각 2명, 완주·장수·부안 각 1명 등이었다. 일반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곳도 2곳(군산·고창)에 달했다.

위원별로는 교장·교감이 65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64명(21.5%), 변호사 35명(11.8%) 순이었다. 기타는 104명(35%)이었다.

전북지부는 교사위원을 보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도영 지부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수업시간과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돼 발생하며, 그 피해자는 대부분 교사다”면서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청은 39% 정도인데 전북은 불과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권감수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리적인 기준마련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구성원이 다르면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구성 적정비율을 권고해야 한다”면서 “또 교육활동침해 사례집 등을 발간하는 등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을 포함할 수 있다”며 “전교조에서 지적한 고창의 경우는 교원 중 교장 2명이 포함돼 있고, 군산은 교장 9명, 교감 2명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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