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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포기 이유는? 법원·검찰 모두 '공소 유지'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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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취소' 석방 조건 없어…공범·증인에 영향 줄 가능성도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앞으로 본격화할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는데 포기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검찰은 위헌성에 주목했습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는 세 가지죠. 보석과 집행정지, 그리고 구속취소인데요.


앞의 두 경우는 각각 1993년과 2012년 이미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구속취소는 워낙 사례가 없다 보니 법조항은 살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검찰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즉시항고를 한다 해도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구금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기해 위헌이 나올 경우 재판에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불구속이 되더라도 본 재판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결국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 모두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 진행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한 건 공수처죠.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가 판례가 없어서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도 구속취소와 관련해서 "본안 재판부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 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죠.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 재판에서 절차적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기자]

풀려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더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범들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등 지시를 부인을 하고 있죠.

보석에는 '증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이 붙는데요, 윤 대통령은 아예 구속취소가 되어버리면서 석방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 등이 공범이나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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