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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용 ‘챗GPT’ 청년수당으로 살 수 있다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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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등

올 1월부터 73개 규제 철폐안 내놔
앞으로는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청년수당으로 유료 챗GPT를 구입할 수 있다. 또 만 65세도 기존 70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던 서울시민대학 시니어 특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10건을 추가로 없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1월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3개의 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의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 완화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사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이다.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등 카드결제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해왔다.

여기에 서울시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학년 교실은 어르신 대상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으로 에세이 쓰기, 합창단 활동,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문 교양 강좌가 진행된다. 연령제한이 완화되면 65~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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