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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만 특혜로 석방” 심우정 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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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심 총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식은 고발장이지만, “12·3 내란사태 피해자는 폭동으로 겁박 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고, 법 절차에 어긋나게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지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비상행동 쪽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상급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통상의 사건이라면 득달같이 즉시항고를 했을 텐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며 “수사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검찰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한다면 검찰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한 심 총장에 대해 “특수본의 독립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한 검토 없이 즉각 석방이라는 극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민변 사무차장)은 “심 총장의 지위, 참고인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통신사실 조회를 통해 외부인의 개입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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