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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27%,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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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27%가 사실상 해고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15.3%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 '사무실 서버(네트워크) 접속 금지'는 각각 11.5%, 10.5%였다.

직장갑질119는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보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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