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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아닌 '시간' 계산…법원이 검찰 관행 깬 배경은?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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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깨고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에는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명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 사이 기록이 오간 기간인 33시간 7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봐야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 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실무 관행대로 33시간을 이틀로 계산한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 겁니다.

기존 법원 및 검찰이 적용해 왔던 사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향후 대법원에서 사법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처럼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잣대를 적용한 건 중요한 사건인만큼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내란 혐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비슷한 의도로 읽힙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 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검찰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쓰며 신병인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수사권 문제 등 향후 상급심에서의 판결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말은 곧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본 의미로도 해석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공수처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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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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