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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검찰, 즉시항고 포기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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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휘를 수용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서 나옵니다.


지난 1월 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하루 넘게 고심을 이어온 검찰은 즉시항고라는 불복 선택지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석방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으로, 검찰은 즉시항고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체포와 구속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집행효력이 정지되는데,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구치소에 더 머무는 셈이 됩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검찰의 불복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견을 제시하는 수사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법원의 일부 결정 내용에 승복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기한을 계산할 때 '날짜'가 아닌 '시간'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의 부당성을 앞으로의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새로운 재판 전략을 구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 #대검찰청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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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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