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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법원 ‘날’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 계산…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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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검찰이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 결정은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특수본은 이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도 같은 시간 입장문을 내고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선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檢, ‘구속취소’ 항고 고심…법조계 “구속기간 ‘시간’ 계산은 이례적”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07515976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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