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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석방지휘 여부 고심...대통령 관저 앞은 한산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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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anypic@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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