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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석방 지휘' 결론 못 내…지지자들 밤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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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라는 불복절차를 신청할지 이틀째 고심 중입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검찰은 아직도 회의 중인 건가요?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난 게 어제(7일) 오후 2시쯤이니까 현재 21시간째 검찰이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대검찰청 철문을 닫아두고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석방 지휘를 할지 즉시항고를 할지 논의를 했지만 오늘 새벽 4시 반쯤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결론난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직접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만 해도 곧바로 즉시항고를 할 거다, 또는 석방지휘를 할 거다 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석방지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최장 7일간 윤 대통령은 석방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게 있지만 구속취소의 경우엔 없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 또 한번 위헌성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법원은 지금 검찰이 기소 시점 계산을 기존의 관행대로 '날'을 기준 삼은 것에 문제를 걸었습니다.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검찰 입장에선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지지자들이 구치소와 관저로 몰려갔죠,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에는 지지자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렸습니다.

상당수는 석방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발길을 돌렸지만, 일부는 밤새 구치소와 관저 앞을 지키키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인력 배치를 확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 중이고, 국민의힘은 잠시 뒤 12시부터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영상취재/홍승재 : 영상편집 배송희]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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