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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언제쯤? 검찰 수뇌부 주말도 출근…즉시항고 '고심중'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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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새벽 4시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졌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구치소에 석방을 지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검찰은 전날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즉시항고를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도 주요 고려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란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검찰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참모들과 회의를 이어가다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주말인 이날도 오전부터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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