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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구속 취소, 무죄라는 뜻 아니야"

뉴시스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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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시 항고해 내란 공범 아님 증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경(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윤석열이 무죄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을뿐이다. 그럼에도 헌정 파괴 세력은 마치 윤석열에게 면죄부라도 쥐어진 듯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의 '즉각 석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구속은 유지된다. 검찰은 지체없이 항고해 내란의 공범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계엄으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한계치를 넘었다.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극단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엄정한 법 집행 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적 책임을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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