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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검찰, 즉시 석방해야...항고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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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 지휘를 통한 즉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 등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이라 결정했던 만큼,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따를 거라며, 검찰이 즉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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