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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 돈봉투 혐의…검찰,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오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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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강 시장 "성의 표시였을 뿐" 주장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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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선거가 3년 남은 시점에서 오랜 기간 함께한 동료들에게 정성을 보인 수준"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해외 연수 현지에서 간식이나 커피를 사드리라고 성의를 보인 것이며 문제 소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시정 공백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앞둔 양주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같은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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