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외 수사 의뢰 의사 뒤늦게 밝혀
선관위, 그러면서도 “임용 취소는 어려워”
선관위, 그러면서도 “임용 취소는 어려워”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처=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7일 선관위는 “직무배제된 당사자 10명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는 별개로 자체 내부 감사도 진행해 특혜 채용 당사자들이 채용 비리 과정에서 직접 관여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을 정상 근무시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측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에 대해 징계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판이 일자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국민 정서를 이유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이틀 만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바꾼 것이다.
대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 나와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채용 비리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이 20221년 12월 시행됐는데, 당사자 10명 중 9명이 그 이전에 채용돼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비리 실태를 발표했다.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해 감사원 결정은 구속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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