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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풀려날 길 열렸다”…주요 외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신속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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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긴급 보도·실시간 업데이트
뉴욕타임스·가디언 주요 기사로 소개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메인에 소개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 관련 기사.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메인에 소개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 관련 기사.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일간지는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즉시 석방되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은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가디언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석방을 앞두고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에 있는 관저 주변에 모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홈페이지 메인에 소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뉴욕타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홈페이지 메인에 소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갈무리



가디언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기사. 가디언 홈페이지 갈무리

가디언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기사. 가디언 홈페이지 갈무리


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AFP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등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에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워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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