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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이 시각 한남동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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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곧 석방됩니다?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 기자, 지금 관저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파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저 주변 도로 양쪽에 버스를 길게 세워 차벽을 전개했고요.

인도도 통행을 막은 뒤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집회를 벌이던 인파도 이곳 관저 주변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11일 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됐습니다.

지난 1월 3일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이곳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12일 뒤인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재차 관저에 진입했고, 오전 10시 반쯤 영장이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난 뒤에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오늘(7일) 그 청구가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이곳 관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만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한데,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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