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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취소…검찰, 즉시 항고 여부 논의

SBS 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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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앞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이 위법하다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서 석방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한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거라 할지라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는 집행정지 돼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지 않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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