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주요 외신, '尹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신속 타전

아시아경제 차민영
원문보기
AP·로이터통신 등 소식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주요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주요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주요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AFP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등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2. 2트럼프 사진 삭제
    트럼프 사진 삭제
  3. 3김종국 런닝맨
    김종국 런닝맨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대건설 6연승
    현대건설 6연승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