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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내란 주도자를 사법부가 석방…법을 악용한 역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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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5·18단체가 일제히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와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7일 성명을 내어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상황에 대해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5·18단체는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일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고집한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은 이미 법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장악했고 충성스러운 심복들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이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사를 직접 경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그러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단체는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해명하라”며 “검찰과 수사당국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반드시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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