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빚더미' 바이든 차남, 재정난에 고소도 취하

연합뉴스 고일환
원문보기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로 집까지 잃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54)가 재정난 때문에 법정 싸움도 포기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헌터는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고문의 보좌관이었던 개릿 지글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글러는 헌터가 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에 담긴 사진과 이메일 등을 입수한 뒤 인터넷에 공개한 인물이다.

사진과 이메일에는 헌터의 마약 사용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논란이 될만한 내용이 담겼고,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

헌터는 지난 2023년 지글러가 불법적으로 노트북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터는 "수입이 많이 감소했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됐다"며 재정난 때문에 소송을 이어 나갈 수 없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 산불로 집까지 잃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화가로 데뷔한 뒤 27점의 미술 작품을 평균 5만4천500달러(약 7천270만 원)에 판매했지만, 소송 이후엔 단 한 점만 판매했다.

또한 헌터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회고록 판매도 급감했다.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회고록이 3천100부 팔렸지만, 이후 6개월 동안 판매량이 1천100부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헌터는 "심각하게 악화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지글러에 대한 소송 이외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터는 델라웨어에서 총기 법령 위반으로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탈세로 피소된 뒤 유죄 인정을 했다.


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헌터를 사면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남 헌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차남 헌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ko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타 정유미 결혼
    강타 정유미 결혼
  2. 2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3. 329기 영철 정숙 결혼
    29기 영철 정숙 결혼
  4. 4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5. 5김민재 퇴장
    김민재 퇴장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