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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소유 계열사에 알짜 택지 전매’ 의혹…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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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공공택지 독차지해 1.6조 매출
‘벌떼 입찰’ 정황도 포착


대방건설 CI [사진 = 대방건설]

대방건설 CI [사진 = 대방건설]


검찰이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혁신도시에 위치한 ‘알짜’ 땅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다.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2501억원을 벌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하면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고,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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