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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의혹' 대방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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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5억원 과징금 부과·고발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건 관련 대방건설 그룹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의혹은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가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개발산업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는 내용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은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달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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