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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서 “검찰 조서 확보해달라” 재차 요청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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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수사 중”이라며 제출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 /조선DB

한덕수 국무총리. /조선DB


국회 측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요청했다. 앞서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낼 수 없다”며 거절하자, 국회 측이 재차 신청한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검찰의 이번 수사 기록 제출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다.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받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의 역할, 발언 등을 통해 계엄에 가담한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헌재를 통해 수사 기록을 확보하면, 이를 선별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제출할 수 있다.

헌재는 이에 따라 검찰에 관련 기록을 보내 달라고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 추가 증거를 신청할 수 있게 국회 측 주장을 받아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 검찰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수사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헌재가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을) 거절한 것은 헌재법 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윤 대통령 등) 심판 사건에서 헌재의 요청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해온 전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수사 기록을 보내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됐고 검찰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종결한 뒤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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