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전 5·18 부상자회 회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이 단체 사무실 문을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회장과 공범 1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전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9일 직무대행자와 일반회원들이 잠가 놓은 사무실 문을 망치 등 공구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문을 부순 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어 저지른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한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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