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사진=대방건설 홈페이지 캡처〉 |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2069억원에 전매했고, 대방산업개발은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도 독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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