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알짜 공공 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겼다가 적발된 대방건설에 대해 7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2014년 11월~2020년 3월 마곡·동탄 등 공공 택지 6곳을 확보해놓고 이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에 되팔았다. 대방건설은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대주주이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소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2014년 11월~2020년 3월 마곡·동탄 등 공공 택지 6곳을 확보해놓고 이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에 되팔았다. 대방건설은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과 사위가 대주주이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소유다.
대방산업개발은 공공 택지 6곳을 넘겨받기 전인 2014년만 해도 공공 택지 사업 실적이 1건에 그쳤고 시공 능력 순위는 228위였는데, 10년 만인 지난해 77위로 뛰어올랐다. 매출도 10년 전의 4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5개 자회사 포함)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