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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여학생...“친구 괴롭히려 그랬니?” 질문에 “네”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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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징역형 구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양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래 피해자에게 연락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쳐하고 휴대전화에 저장,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양은 며칠 뒤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구형 이후 A양은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이날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재판부 질의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덧붙였다.

A 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도 15세 소년이었고, 제3자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진 않은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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