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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각한 경호차장 등 영장… 고검 영장심의위 “청구 타당”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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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경찰 5차례 신청… 서부지검 “결정 존중”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출석 위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에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 비화폰 확보 필요성에 비춰 볼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법무부 훈령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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