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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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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90만 원 지급

정부 지원액 합치면 총 240만 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출산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우선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더해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 원이 지급된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170만 원으로 늘어나 총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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