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사진=뉴스1 |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를 방임한 친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30대 계부가 10대 아들을 학대한 것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아들은 지난 1월31일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계부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경찰은 계부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방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의 학교에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학대 당해서 다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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